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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부동산 대출 ‘보험사’로 통하다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0-02-07 09:54
조회
2806
“더 싸게, 더 많이 돈 빌려 드립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택관련 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보험사 대출상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한도도 더 많은 데다, 금리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기 때문이다. 2금융권 대출이지만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 우려도 적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강력한 규제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DSR은 40%로 제한된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은 2021년 50%, 2022년 40%가 적용된다. 2년간 은행보다 50%가량 대출한도가 많은 셈이다. 심지어 금리도 보험사들이 은행 못지 않다.

아파트 주담대 변동금리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생보사의 평균금리는 한화생명 2.7%, 삼성생명 2.92%, 흥국생명 3.37%, 교보생명 3.73% 등이다. 손보사는 한화손보 2.93%, 삼성화재 3%, 현대해상 3.06%, KB손보 2.78%, 농협손보 3.13% 등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도 2% 후반에서 3% 초반대다. 한화생명이나 삼성생명, 한화손보, KB손보 등의 금리는 오히려 시중은행 보다도 낮다. 한화생명은 1,2금융권을 통털어 최저를 자랑할 정도다.

지난해 6월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시행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 받으면 신용점수·등급 감소폭이 은행 수준과 같아졌다.

게다가 보험사는 카드발급이나 급여이체, 통합앱 설치 등 은행대출 때 따라오는 부가 조건이 없다. 중도 상환시 원금의 50% 이내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까지도 있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담대를 받을 때 은행만 떠올리지만 필요한 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처음부터 보험사 대출을 고려하는 수요가 생길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대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저금리에 마땅한 자금 운용처가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이다.

부동산 투기단속과 가계대출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금융당국의 눈치 때문에 내놓고 영업을 하지는 않지만, 대출모집인들 사이에는 이미 활발한 영업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의 약관대출도 틈새상품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약관대출은 DSR 산정에서는 제외되며,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액에는 포함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담보로 해 부실 위험이 없다. 예금보험료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이나 공급이 몰릴 때 보험사 약관대출이 늘기도 한다”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험사 대출에 영향을 주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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