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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금 회수…사례로 보는 규제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0-02-13 09:54
조회
2776
20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보증 연장은 가능
<앵커>

여기에 더해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는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전세 대출 있는 사람이 만약에 9억 원 넘는 집을 살 경우에는 대출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형우 기자가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는 20일부터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은행들은 적어도 3개월마다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해 규제를 위반하면 2주 안에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붙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힙니다.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는 20일부터는 어디서도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일 이전에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고가주택 보유자는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 보증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9억 원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전세 대출을 받아 강남 대치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 요구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를 볼까요?

4월 20일까지 예외적으로 한 번만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 증액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예외도 자기 소유 아파트가 15억 원 넘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에 7억 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전세 대출을 받아 목동에 6억 원짜리 전세로 들어갈 계획인 경우입니다.

만약 대출 만기 때 노원구 자기 소유 집값이 9억 원 이상으로 오른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9억 원 넘는 서울 자기 집에서 가족과 살다가 직장 때문에 혼자 부산에서 전세로 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서울과 부산 집 둘 다 가족이 실제 거주한다는 증빙을 하면 대출 보증이 허용됩니다.

이런 경우도 서울시를 벗어난 전세 거주일 때 가능한 거고요, 서울시 안에서 다른 구로 이동하는 건 인정받지 못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786047&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