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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심복합사업 이주비 대출상품 출시…거주 상관없이 지원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1-11-05 14:17
조회
1220
정부의 2·4 공급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이주비 대출 상품이 내년 상반기쯤 출시된다. 최근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도심복합사업의 이주비 대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토지주를 대상으로 민간 재개발 수준의 이주비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도심복합사업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해당 상품이 출시되도록 개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만을 위한 이주비 대출 상품의 개발이 마무리 되고 있다"며 "이번 상품이 출시되면 원주민들의 이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비 대출은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구역의 토지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당 사업지에 거주하는 토지주 뿐만 아니라 거주하지 않는 이들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공급권을 받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토지주는 제외된다.

대출 규모는 토지주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이주비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감정평가액의 '40%+α'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HUG 등 공공의 보증을 통해 낮은 이자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주들은 대출을 통해 이사할 새 집을 구하거나, 기존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새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분담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도심복합사업의 이주비 대출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당 대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토지주의 이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주비 대출과 별개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함께 제공한다. 도심복합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소유주와 세입자라면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하며 이주비 대출과 달리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주와 세입자들의 이전을 촉진해 사업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거이전비는 각 소유주와 세입자의 가구 원수에 따라 산정된다. 소유주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는다. 사업지구 내 거주자가 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엔 주택연면적 기준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의 합계액을 이사비로 지원받는다.

이를테면 66㎡(20평)에 거주하는 4인 가구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4개월분 2285만원과 이사비 1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사업은 지구지정 공람공고부터 실제 수용재결일까지 약 10년 이상을 거주해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어 이주 촉진에 제한적"이라며 "도심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약 2년 이내 기간만 거주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이주·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421&aid=00057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