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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을 어디서 구하죠"…내년 전셋값 걱정에 밤잠 설치는 세입자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1-11-12 10:12
조회
1262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A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B씨(45). 그는 내년이 걱정이다. 바로 전셋값 때문이다. 2022년 1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계약 연장을 위해서 최소 3억원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작년 임대차법 시행 직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며 "주변 부동산에 요즘 전세 시세를 물어보니 (신규 계약은) 10억원이더라. 대출도 안 나온다는데 당장 3억원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임대차법 시행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난은 여전하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2022년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셋값은 크게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2.7을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27일 95.7보다 7포인트(p) 올라 상승률 7.3%를 기록했다.

전세 실거래지수는 더 올랐다. 지난해 7월 113.2에서 올해 7월 124.6으로 1년간 11.4p 상승했다. 상승률은 10%다.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만든 이 지수는 현재 올해 7월이 최신 통계다.

시장 체감은 통계 그 이상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9월 보증금 19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 약 2년 만에 전셋값은 5억원이 올랐다. 현재 이 주택형 신규 전세 시세는 21억원 수준이다.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고공행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22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은 6.5%다. 올해 상승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산연은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높은 전세가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주인이 신규 전세 계약 물량에 향후 4년간 상승분을 적극 반영, 전셋값을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자금줄을 억누르는 탓에 매매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이지만, 그 반향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하고 시장 가격에 거래되는 물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세가격지수 상승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 물량도 전세시장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4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491가구다. 올해 3만1633가구보다 35%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실거주 요건이 강화하면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은 실제 입주 물량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는 결과적으로 임대차법 시행과 대출 규제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자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는 결국 전월세 인상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며, 대출 규제도 세입자의 자금줄을 옥죄는 꼴"이라며 "임대차법이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셋값 폭등과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영끌'이라도 해 집을 살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421&aid=000571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