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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재명표'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1-12-10 08:59
조회
1369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을 의결했다.

먼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공사 등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개발·조성하는 용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택지에 분류한다.

이에 따라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택지비·공사비 등 62개 항목의 분양가격 공시 의무 등이 부여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용지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개발부담금 비율을 최대 50%까지 책정하는 기조에 반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달 13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개발이익환수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방지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을 몰수·추징이 가능해지지만 이전 경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918090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