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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비법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2-05-16 09:28
조회
1116
최근 인천에서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1277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의 신’이라는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일종의 무갭투자라는 방식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을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고 전세를 놓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세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을 끼고 사기를 쳤다. 그래서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떼이거나 이를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전세금 사기를 쉽게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알려져 있고 거래구조가 단순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낮다. 대신에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그 매매시세나 전세시세를 잘 알기 어렵다.

통상 전세금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축이거나 리모델링한 깨끗한 주택인 경우가 많다. 새 집은 아무래도 전세를 살려는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축건물이거나 리모델링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하나의 주택에서도 호수가 각 구별돼 있다. 전세계약을 할 때와 입주할 때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소유자의 은행 계좌에 전세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절대로 소유주 이외의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계약자나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유자의 확인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생년월일이 같은지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위조여부는 정부기관이 만든 정부24의‘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나 도로교통공단의‘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호수별로 구분이 돼 있지 않은 주택이다. 입주한 호실 앞에 붙어있는 201호나 301호는 주택내의 구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신이 낸 전세금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주택내의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금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나 소유자를 통해서 전체 호실의 보증금과 대출금의 내역 자료의 제공을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절대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위약금 청구도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한다.

전세사기가 신축건물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중에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이 발견된 경우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불법건축물 표시가 돼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불법건축물이 밝혀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집을 비우게 될 때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시 확인해줘야 하니까 주택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가 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전세계약 시 신고도 해야 하며, 장기간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입주하려는 주택이 임대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더 안전하다.

더불어 전세사기에서 가장 흔한 것이 깡통사기인데 아무리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잘 보았더라도 매물과 전세 시세를 잘 알지 못하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변 건물들의 시세를 잘 확인해서 자기가 입주하려는 주택의 적절한 시세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빌라의 신이라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 자신의 재산은 자기의 노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

http://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