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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막을 전세금반환 구제책 나올까…"관계부처 논의 중"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2-11-02 16:30
조회
831
정부가 집값 급락에 따라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이 본격화된 가운데 집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신중한 반면 전세 세입자 등 피해방지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불능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와 관계부처들이 논의 중인 방안은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한 '연착륙 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집값 급락으로 '전세사기'에 이어 깡통전세 우려까지 커지면서 전세금 반환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불능 사태도 함께 대책 세워야 한다"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지금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며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입자 피해 예방 초점… 대출 규제 완화·기금 마련 등 여러 방안 논의 중

국토부는 대출 규제 완화, 별도 구제기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다. 다만 현재 부동산 관련 자금조달 규제가 워낙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실효성 있는 수단을 찾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은 이미 금융권 대출한도가 목에 찬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세반환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결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걸려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의 LTV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의 규제를 받는다. 시중은행에 전세반환대출 상품이 있지만 실제 대출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집주인과 금융기관 사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반환대출 보증을 서는 구조도 쉽지 않다. 담보 한도를 넘어서 돈을 빌리는 데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꼴이 돼서다. 자칫 정부 스스로가 무리한 대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깡통전세'를 국가가 매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깡통주택을 매입해 3~4년을 보유한 이후 하자가 없으면 공공임대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재원 확보와 가격결정 문제, 후보지역 평가·선정 등이 풀어야 할 부분이 만만치 않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31513471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