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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줘?…이런 집주인 '이름·나이·주소' 공개된다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3-02-28 10:57
조회
517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 이로써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를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름과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먼저 소명기회가 주어지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이르면 9월부터는 악성임대인 명단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법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한다.

이와 함께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미반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공개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국토부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증금반환채무 이행 관련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악성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예방하고 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대로 국토부 누리집과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공개에 즉시 착수한다.

https://v.daum.net/v/202302280858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