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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거래 중국인이 ‘절반’...투기 조사 착수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0-09-09 09:22
조회
2435
40대 미국인 A씨는 갭투자를 통해 수도권과 충천권 아파트를 매입했다. A씨가 갭투자를 통해 사들인 소형 아파트는 총 42채로, 금액으로만 따져도 67억원에 이른다. 그러다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국내소득이 많지 않은데, 외환 수취액도 없어 자금 출처가 불명했다.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도 제기됐다.

국내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외국인까지 부동산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 거래량은 3514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49.1%, 26.9% 올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만3219명의 외국인이 7조6726억원 상당의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의 큰손은 중국인으로 총 1만3573건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인(4282건)에 이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으로 많았다. 또한 전체 외국인 2만3219명 중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도 985명(4.2%)로 집계됐다.

이들의 관심은 수도권에 편중됐다. 서울은 거래금액 3조27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전체 거래금액의 17.6%에 달하는 1조3476억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2조7483억원, 6254억원 등이다.

그러나 외국인 소유주 가운데 국내 아파트에 실거주 하는 경우는 전체의 32.7%(7569건)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선 현재 세무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면서 "신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