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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떼먹어 국가가 대신 돌려준 돈이 무려..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0-10-07 09:42
조회
2324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정부가 대신 세입자에 돌려준 전세금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위변제 금액은 최근 5년간 7650억원이 넘었지만, 보증기관이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그쳤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7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해당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임차인을 대신해 변제금액을 회수한다. 대위변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지난해 3246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2809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보증기관이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못하는 경우로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제때 찾지 못하는 경우나, 전셋값이 떨어져 새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내줘야 할 보증금보다 작은 경우 등이다.

홍기원 의원은 "현재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원금을 포함하지 않아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집을 구매한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DSR 산정 시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 깡통전세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100611100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