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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엔 기부체납 최소화 추진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0-10-26 10:38
조회
2404
당정이 공공재건축 사업의 조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체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이를 선도사업 조합에는 최소 비율인 50%의 비율을 적용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통한 도심지 주택 공급방안을 밝혔지만, 낙후된 뉴타운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재개발과는 달리 공공재건축 참여율이 저조하자 추가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26일 주택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공아파트의 표준형건축비 보다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공공분양 주택을 받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더라도 조합에게는 더 이익이된다. 또한 건축비 상승에 따른 주택품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이밖에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되면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 공공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TF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감면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15개 재건축 조합이 있다.




출처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1155210/20201026091338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