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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니 중개료도'…정부, 수수료뿐 아니라 산업 전반 검토나선다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0-12-21 17:31
조회
2109
"서울도 강남·강북 생각 달라…새로운 제도 필요"

지난달 입주하는 서울 포레나노원 아파트를 계약한 신모씨(36)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를 내면서 손을 떨었다. 전용면적 84C㎡를 급매물로 잡아 시세보다는 저렴했지만 수수료로만 부가세 별도 1000만원 이상 내야 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개편 논의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서 고점에 집을 사야하나 했지만 급한 사정상 어쩔 수 없어 도장을 찍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재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면서 중개료로만 1000만원을 내야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개료 수수료에 대한 정책 개선을 권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제도의 세분화와 더불어 부동산 중개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나 교환 시 거래 금액이 Δ5000만원 미만일 경우 0.65%(최대 25만원) Δ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Δ2억~6억원 미만 0.4%(이후 최대금액 없음) Δ6억~9억원 미만 0.5% Δ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수수료를 정하게 돼있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은 거래금액 Δ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Δ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Δ1억~3억원 미만 0.3% Δ3억~6억원 미만 0.4% Δ6억원 이상 0.8% 이내 등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0억원에 육박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단위 매매가격은 11억78만원이다.

11월 기준 중위단위 매매가격으로 놓고 보더라도 10억612만원으로 10억원을 훌쩍 넘긴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매한 가구의 절반 이상이 고가 주택 기준을 적용을 받는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며 "금액 구간의 현실화나 고가주택 상한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당사자들은 권익위의 권고와 별개로 단순 제도 개선보다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변화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 보수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이어진 전속·공동계약, 전자계약, 허위매물 검증시스템 등 공인중개사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업계에서는 지역별로 집값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을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기준을 조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공인중개 산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지역별 중개수수료의 세밀한 조정을 위해 지자체의 손에 맡겨져 있는 요율 세부조정 권한을 국토부나 집값을 조사하는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법을 근거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한계치를 정하고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시행규칙의 한계치를 그대로 준용해 획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집값을 전국 단위로 관리하기엔 지역별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며 "협회 내에서도 강남, 강북에 따라 협회 구성원의 입장차가 갈린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 국토부에서도 이와 관련 다양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산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421&aid=000504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