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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리얼아이브이</title>
		<link>http://real-iv.co.kr</link>
		<description>고객의 안전한 부동산금융거래가  최우선 가치인 기업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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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리얼아이브이 권리보험대리점 유튜브채널을 오픈했습니다.]]></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76]]></link>
			<description><![CDATA[https://www.youtube.com/@주식회사리얼아이브이

부동산 안전거래에 필요한 권리조사 및 권리보험 정보채널입니다.
하나손해보험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 대리점 리얼아이브이가 제공합니다.

보험가입 절차 및 보상범위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Tue, 01 Jul 2025 15:38: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은행권, 가계대출 완화...드디어 숨통 트인다]]></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75]]></link>
			<description><![CDATA[신한,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해제
하나·우리, 비대면 상품 판매 재개
11월 코픽스도 3.35%…0.02%p 하락

주요은행이 그동안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여왔으나 드디어 규제 완화에 돌입했다. 비대면 상품 판매를 재개하는 등으로 가계대출의 문턱이 다시 낮아지는 모양새다.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두 달 연속으로 떨어져 이를 반영한 대출금리도 내려갈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숨통이 점차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중단했던 주담대 모기지보험인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각각 재개한다.

이러한 조치는 2025년부터 실행되는 대출에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2025년 1월 2일부터 연 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기존 40년이었던 주담대 대출 기간 만기 제한(30년)은 한시적으로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당일 처분 조건부를 제외한 유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의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중단했던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일부 재개했다. 

하나원큐전세대출, 원큐주택담보대출의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재개한 것이다. 대출은 내년도 1월 대출 실행 건부터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도 오는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한다. 

이달부터 2025년도 대출 건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는 등 일부 규제도 완화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최대 1억원 한도였던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렸다. 타행의 주담대를 국민은행의 주담대로 갈아타는 방안도 허용했다.

코픽스 두 달 연속 내려...변동금리 하락

은행연합회는 지난 16일 공시에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35%로 전월(3.37%)보다 0.02%포인트(P) 내렸다고 밝혔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58%에서 3.53%로 0.05%p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코픽스가 내린 것은 은행들이 지난달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지난 10월 0.03% 하락에 이어 두 달 연속 코픽스가 내리면서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삼는 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질 예정이다. 은행들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4.76∼6.16%에서 4.74∼6.14%로 0.02%p 내려간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4.51∼5.91%에서 4.49∼5.89%로 떨어진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5.29∼6.49%에서 5.27∼6.47%로 인하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달 들어 주요 은행이 본격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대출금리 인하를 다음달부터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자들의 경우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면서 “2025년부터는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다주택자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 정책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Thu, 02 Jan 2025 14:19: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출이동제 A부터 Z]]></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74]]></link>
			<description><![CDATA[대출이동제가 무슨 말일까요?

금융 소비자들이 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대출이동제라고도 표현하지만 대출 갈아타기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죠.

요즘같이 금리 변동이 잦은 시기에는 정말 유용한 제도죠.

왜냐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겨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왜 대출이동제가 필요할까요?

보통 대출을 받을 때는 해당 시점의 금리 조건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변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 계약이 고정되어 있어서 변경하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불리한 조건에 계속 묶여있게 되죠.

대출이동제는 현재 대출 상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대출이동제를 활용하면 소비자는 금리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쉽게 옮길 수 있어요.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부 제도에서는 이런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또, 이동 과정에서 대출 조건을 재조정할 수 있어서 대출 기간이나 원리금 상환 방식 등을 현재 상태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하지만 대출이동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리만 보고 이동하는 것이 항상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대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한 장기적인 비용 등을 잘 따져봐야 해요.

대출 이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신용점수가 중요해지죠.

신용등급이 악화되었다면 이동이 어려울 수 있어요.

대출이동제를 통해서 금융 소비자는 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을 찾아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금리 변동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조건과 비용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죠.

* 대출이동제와 대출 갈아타기가 다른 말인가요? *
대출이동제와 대출 갈아타기가 똑같을까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출 갈아타기란?

좀 더 좋은 조건 그리고 낮은 이자율을 찾아서 기존에 받은 대출을 다른 대출로 바꾸는 걸 말하죠.

그리고 신청하는 과정이 바로 대출이동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은행 A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율이 5%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 B에서는 같은 조건의 대출을 3% 이자율로 제공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 대출 갈아타기란 은행 A의 대출을 상환하고 은행 B에서 더 낮은 이자율로 새로 대출을 받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자율만 낮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항상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하고 어떤 상품은 일정 비율을 부과하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전에 현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대출이동제를 사용할 때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
대출을 옮기는 과정에서 신용 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자율이 낮아져서 현재 상태가 개선되면 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모든 대출 상품이 대출이동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서 대출이동제의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대출 상품에서는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이 붙는 대출 상품의 경우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출을 옮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대출 상품이 이동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해요.

출처 : https://dealdice.co.kr/%EB%8C%80%EC%B6%9C%EC%9D%B4%EB%8F%99%EC%A0%9C-a%EB%B6%80%ED%84%B0-z-ft-4%EB%AA%85-%ED%9B%84%EA%B8%B0/]]></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Mon, 01 Jul 2024 14:15: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73]]></link>
			<description><![CDATA[지난달 전세대출잔액 118조…올들어 3조 이상 감소
전세사기 이슈에 이어 정부 가계대출 억제 기조까지
“가계부채 물량관리 병행하나…고객수요 중심 대응”

국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9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 등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컸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전세대출에서도 가계부채 물량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257억원 줄어든 117조 9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9월(134조 1976억원)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 기간에 16조 2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갔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선 3조 1416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은행들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일부 대출을 제한했다. 실제 은행권은 빌라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일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부실 위험이 큰 빌라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KB국민·하나은행은 HUG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제한했고, 우리·NH농협은행은 아예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총량 관리제로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개별 은행마다 전세대출 잔액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신한은행을 제외하곤 전부 감소했다. 우리은행의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17조 3826억원)은 올해 1월(18조 9013억원) 대비 8.03%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농협은행(20조 8724억원→19조 9770억원, 4.29% 감소), 하나은행(19조 3692 억원→18조 9641억원, 2.09% 감소), 국민은행(31조 5047억원→31조 876억원 1.32% 감소) 순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연체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잔액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이동제 도입으로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은행들은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대출은 금리 체계를 임의를 조정한다기보다는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변동형)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15~6.215%로 올해 초(연 4.00~6.586%) 대비 금리 상·하단이 모두 낮게 형성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서민층을 위한 상품이다 보니 필요 고객에 적시 지원하되 가계부채 물량관리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가계대출은 통상 전세, 주택담보, 신용대출로 나뉘는데 전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잔액 관리를 해야한다면 신용대출 쪽을 관리하는 게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40523050121937]]></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Mon, 03 Jun 2024 16:29: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소유권용 권리조사란?]]></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72]]></link>
			<description><![CDATA[매수인의 부동산 소유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 권리조사 입니다.

권리조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 권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권리조사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과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권리 공시제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권리관계의 하자를 찾아내기 어려우며, 권리 관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발생되는 큰 손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권리조사 전문가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사를 의뢰하여 부동산 권리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tep01​ 위조, 사기 등 부동산 거래관계의 불안전
 
 Step02 부동산 권리와 물건 실체간의 불일치로 인한 권리의 하자
 
 Step03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결여,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부재

리얼아이브이는 해당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 예정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및 대장 등의 공부조사 뿐만 아니라, 공적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선순위 권리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도 파악하기 위해 전입세대조사,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조사합니다.

[출처] 소유권용 권리조사란?|작성자 리얼팁S https://blog.naver.com/real-iv/223189366065
​]]></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Tue, 07 May 2024 10:03: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세대출 갈아타기로 이자 부담 줄였어요]]></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71]]></link>
			<description><![CDATA[며칠 전 친구가 전세대출 이자 100만 원을 절약했다고 말했다. 3년 가까이 거주한 집인데 최근 전세대출 이자가 많이 올라 고민하던 친구였다. 어떻게 절약했는지 물어보니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4개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고, 기존 전세 계약 만기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는 금융회사 간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 별 보증 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 시 기존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최근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성공한 친구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았다. 친구 말에 따르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다.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이자를 조회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신청하는 과정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대출 실행 과정에서 서류가 복잡했으나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궁금했던 내용들을 상세히 듣고 원활한 진행이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이전 전세대출보다 약 1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후기를 밝혔다.

은행 상품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대출금리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더 합리적인 전세대출 상품을 찾아 갈아타기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출쳐 : https://v.daum.net/v/20240402141009620]]></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Thu, 04 Apr 2024 13:24: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가계대출 '주춤'…9개월 만에 증가폭 최소]]></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70]]></link>
			<description><![CDATA[5대銀 2월 말 가계대출 696조…0.07%↑
주담대 2.7조 늘어…신용대출 감소세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10개월째 늘었지만 증가폭은 9개월 만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신용·전세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 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 7922억 원으로 지난달 대비 0.07%(4779억 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건 이번에도 주담대였다. 2월 말 주담대 잔액은 537조 964억 원으로 한 달 만에 0.52%(2조 7712억 원) 늘었다. 지난달 4조 원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수요가 한풀 꺾였지만 2조 원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대출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금리 인하 추세와 함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흥행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용·전세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 6851억 원을 기록해, 1년 만에 최대 감소 폭(1조 7760억 원)을 보였다. 4개월 연속 감소이기도 하다. 전세대출도 같은 기간 4088억 원 줄었다.

5대 은행의 총 수신 잔액은 1975조 7994억 원으로 전월 대비 14조 7650억 원 늘었다. 20조 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정기적금 잔액이 한 달 새 약 13조 원이나 빠져나갔지만 수시입출식 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다. 정기적금 잔액은 33조 2204억 원으로 전월보다 13조 2672억 원 줄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인한 적금 이탈 현상으로 적금 감소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탈 자금의 예금 유입과 기업 예금 증가 등에 힘입어 총 수신 잔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 대출 잔액은 141조 8090억 원으로 전달 대비 2조 8606억 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조 7051억 원 늘어난 634조 90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2개월 만에 1조 5636억 원 늘어난 320조 7940억 원을 기록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IMG8OAJ]]></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Tue, 05 Mar 2024 13:29: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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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갈아타기 무한경쟁"…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줄인하]]></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69]]></link>
			<description><![CDATA[[대출환승 열풍②]
5대 시중은행 주담대 환승 쏠림, 1곳이 4곳 신청액 넘어 58%
인뱅과 경쟁 심화에 주담대·신용대출 갈아타기 금리는 줄인하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2조원을 넘어섰다. 은행 간 자금 유입 경쟁이 가속하면서 갈아타기에 적용되는 금리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대출이동제 신청은 시행일인 9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총 1만1534건 접수됐다. 신청금액은 1조9487억원으로 집계돼 이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1건당 신청액은 평균 1억6895만원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담대 갈아타기 고객을 가장 많이 유치한 은행의 신청금액은 다른 4곳의 합계를 넘어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 간의 주담대 고객 유입 경쟁이 가속하면서 갈아타기에 적용되는 금리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갈아타기 최저금리로 26일 연 3.51%를 제시했다. 케이뱅크는 최저 3.43% 수준이다.

시중은행은 3.7%대를 형성하고 있다. 5년 고정금리 기준 국민·우리·농협 3.71%, 신한 3.72%, 하나 3.725%를 나타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된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평균금리는 3.879%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주담대 환승으로 주거래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역마진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은행은 신규 주담대 5년 고정금리와 6개월 변동금리 하단보다 갈아타기 금리가 각각 0.01%포인트에서 0.49%포인트까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인터넷은행 최저금리가 카카오뱅크 3.98%, 케이뱅크 5.95% 수준이다. 시중은행은 금융채 12개월 기준 농협 4.56%, 국민 4.76% 등이다.

업계는 환승 수요가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기 전인 2월 중순까지 빠르게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전 금융권에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상반기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로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기존의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3억3000만원 규모가 나온다. 여기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75%가 부여되면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약 3000만원(9%) 줄게 된다.

출처 : https://v.daum.net/v/20240128100023384]]></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Tue, 13 Feb 2024 10:36: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주담대 갈아타기’ 금리 가장 낮은 은행 어디?]]></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68]]></link>
			<description><![CDATA[카카오뱅크, 금리 상·하단 연 3%대로 업계 최저수준
대구·광주·부산 등 지방은행도 최저금리 경쟁 가세
3억 빌린 김씨, 대환대출로 연간 318만원 이자절감

경기도에 사는 김 모 씨는 최근 A 은행에서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연 5.00%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김씨가 A 은행에서 조회한 금리는 연 3.49%(3억원·혼합금리·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 비거치식)여서다. 갈아타기에 따른 월 이자절감액은 26만 5005원에 달한다. 연간 318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본격화됐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앞세워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뱅크 금리가 상·하단 모두 연 3%대로 업계 최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대구은행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기점으로 주요 은행들은 주담대 우대금리를 확대하며 연 3%대 저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이날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혼합형) 금리 하단은 대구은행이 연 3.26%로 가장 낮았다. 최근 들어 시중은행의 일반 주담대 금리 하단이 평균 연 4% 초반대인 점을 고려하면 1%포인트(p)가량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전자등기 혹은 부동산전자계약서 제출, 모범납세자 등 다소 복잡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해 다소 까다롭다는 평가다.

이어 최저 금리는 경남은행(연 3.38%), 광주은행(연 3.45%), 카카오뱅크(연 3.494%), 부산은행(연 3.62%), 케이뱅크(연 3.66%), 하나은행(연 3.666%), KB국민은행(연 3.68%), 신한은행(연 3.69%), NH농협은행(연 3.77%), 우리은행(연 3.83%)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은행들은 저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워 온라인 주담대 시장에서 초기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전날 오후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한도소진으로 중단돼 이날 다시 신청을 받았고 케이뱅크도 평시 대비 조회나 유입건수가 3배 이상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3.824%로, 금리 상·하단이 모두 연 3%대인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일반 주담대 금리 상단(5.365%)과는 1.541%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출시한 상품이다 보니 갈아타기 우대금리가 0.7%포인트에 이른다”며 “고객들이 더욱 저렴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대환대출 시장 오픈과 함께 플랫폼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 가장 많은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은 네이버페이를 필두로 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핀크·에이피더핀 등 7개 핀테크사가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후생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면서 갈수록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가계대출 확대를 자극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김혜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DSR규제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요는 제한적이나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만큼 금리 인하기 돌입 시 대환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겠으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객 유치를 위해 금융사 간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대출 심사 기능 허들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봤다.

출처 : https://v.daum.net/v/20240111060030746]]></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Fri, 26 Jan 2024 09:20: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월세 상승·역전세 우려 감소에…작년보다 전세 선호 '쑥']]></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67]]></link>
			<description><![CDATA[직방 설문조사, 응답자 60% 전세 거래 선호 답변
작년 8월 조사때보다 전세선호 응답 3.4%p 증가

작년보다 올해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등 이후 월세 임대료가 상승세를 이어간데다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앱 이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보름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세 거래 선호 응답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 수준 95% ± 3.89%포인트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 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7.0%가 ‘전세’, 43.0%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은 늘고, ‘월세’ 선호 비율은 감소한 것이다.

전세 임차인, 월세 임차인들은 작년보다 ‘전세’ 선호 거래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월세 임차인은 여전히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지만 작년보다 ‘전세’ 거래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37.9%에서 48.6%로 10.7%포인트나 상승했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대인은 2020년, 2022년 조사와 달리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2022년 보다 17.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만기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6.5%), ‘임대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4.3%), 기타(4.3%)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보증금 반환 부담에 대한 응답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셋값이 부담과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월세를 더 선호한 수요 전환에 따라 세입자 찾기 어려워진 점과 전셋값 하락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의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55.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적어서’(25.3%),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돼서’(8.4%),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을 통한 대출상품이 다양해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임차인이 ‘월세’ 거래는 선호하는 이유는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가 35.2%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이어 ‘목돈 부담이 적어서’(30.9%),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9%), ‘단기 계약이 가능해서’(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가장 응답이 많았던 목돈 부담이 적다는 이유보다 전세사기 등의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크게 늘어 여전히 임차인들의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월세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차 범위 내로 미미한 상승이지만 월세 임차인은 매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 등의 요인으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10.7%포인트 오른 것은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선호 임차인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인은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과 전세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호하는 양상이 커졌고, 설문조사에서도 월세 임차인은 여전히 전세사기 등의 불안감으로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가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2020년 조사 결과보다는 여전히 ‘월세’ 선호 비율이 높고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지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과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만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 확보 노력과 함께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거래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7926635739136&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0:13: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가능해진다]]></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66]]></link>
			<description><![CDATA[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달 내로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법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31일께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30829120416881]]></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Tue, 29 Aug 2023 13:42: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年 4.31%로 가장 낮아]]></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65]]></link>
			<description><![CDATA[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심상치 않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주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주담대 금리도 전월보다 상승한 것. 이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5대 시중 은행 중 주담대 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연 4.31%다. 인터넷은행도 평균금리가 4%대로 올라섰다. 

은행연합회는 3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6월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의 평균금리는 연 4.31~4.79%로 집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월 연 4.25~4.62%보다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연 4.31%로 5대 은행 중 평균금리가 가장 낮았다. 이어 우리은행 연 4.34%, 농협은행 연 4.37%, 국민은행 연 4.44%, 신한은행 연 4.79% 순이다.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주담대 평균금리가 오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5%대까지 올랐던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초부터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반등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4%대로 올라섰다. 주담대 최저금리는 3%대를 유지했으나 실제 취급한 금리는 평균 4%대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신규 취급한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4.02%로 집계됐다. 지난5월 연 3.88%로 은행가에서 유일하게 3% 후반대 평균금리를 지키던 카카오뱅크의 평균금리마저 4%대로 올라선 것. 케이뱅크의 지난달 주담대 평균금리는 4.14%로 나타났다.

금융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뛰었다.

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2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 인하 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협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28일 기준 최저금리가 3%대로 내려갔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대환대출용 금리를 최대 0.38%포인트 내렸다.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44]]></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Wed, 23 Aug 2023 16:25: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 최저 4.3%"...광주은행 'KJB 모바일 전세대출' 출시]]></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64]]></link>
			<description><![CDATA[광주은행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스마트뱅킹 전용 'KJB 모바일 전세대출'을 출시했다. 앞서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대출'의 인기에 힘입어서다.

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의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급여 및 사업소득자 또는 무소득 청년(만 34세 이하)이라면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한도 및 금리 조회가 가능하다.

'KJB 모바일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고객은 최대 2억22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고객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3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대출금리는 연 최저 4.3%가 적용된다.

또한 상품 출시를 기념해 '금리우대쿠폰 이벤트'를 실시한다. 금리우대쿠폰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0.6%p의 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는 판매한도 100억원 소진시 자동 종료된다

박문수 광주은행 상품개발실장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간편 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8031337017322]]></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Thu, 10 Aug 2023 09:20: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집주인 확인없어도 가능]]></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63]]></link>
			<description><![CDATA[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임차권등기 효력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려면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빌라왕' 김모(42)씨처럼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다. 법 시행 전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역전세난이 올해 말까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한편, 지난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수가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집합건물의 '임차권 설정등기(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1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으로, 전년 동월(817건)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Wed, 19 Jul 2023 10:09: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집주인, 보증금 안 주고 잠수?…이제 임차권등기면 OK[부동산AtoZ]]]></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62]]></link>
			<description><![CDATA[“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으니 불안한 마음이 커지네요.”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는 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 설정, 대체 뭐길래?

임차권등기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해당 주택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함으로써, 세입자들은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려는 세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1만920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4231건)는 물론, 하반기(7807건)까지 합친 것보다 많다. 세입자에겐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인 임차권설정등기가 이처럼 늘어난다는 것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집주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해당 명령을 송달받아야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된다. 따라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해 잠적하거나 집주인 주소 불명인 경우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이사하지 못한 채 계약이 만료된 주택에서 머물러야 했다.

임대인 고지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임대인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임차권등기는 한번 설정되면 집주인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해당 등기가 나중에 만료되더라도 임차권이 등기됐다는 사실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즉 세입자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인 기록에 남기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이후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지 않도록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세입자가 집을 비워 줘 명도 의무를 지켰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손실을 계산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https://v.daum.net/v/20230707060034563]]></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Fri, 07 Jul 2023 08:57: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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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전세보증 가입 안했다고요? 계약 해지해주세요"]]></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61]]></link>
			<description><![CDATA[지난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왔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미가입시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이에 이날 이후 이뤄진 임대차계약부터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하에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임차인이 동의를 해줬다는 증빙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의 의무 위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8월께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https://v.daum.net/v/20230621072100189]]></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Wed, 21 Jun 2023 10:25: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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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금리 하단 모두 3%대로 내려와]]></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60]]></link>
			<description><![CDATA[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혼합형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모두 최저 3%대를 기록했다.

4일 은행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케이비(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는 연 3.91∼6.987%였다. 3주 전인 지난달 12일(4.09∼6.777%)과 견주면 금리 하단이 0.18%포인트 떨어졌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금융채 5년물 기준) 하단도 지난 2일 3.92%를 기록했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저 3%대에 머물렀다
.
지난 4월에는 은행들의 주담대 평균금리도 4%대로 내려왔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지난 4월 4대 시중은행이 취급한 주담대(분할상환방식) 평균금리는 은행별로 4.29∼4.70%였다. 이들 은행이 모두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4.27∼4.59%) 이후 처음이다. 특히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모두 5%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는 지난달 중순까지 시장금리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산금리를 축소하고 우대금리를 확대한 일부 은행권의 움직임도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몇 시중은행들의 경우 주담대 금리가 이달 들어 소폭 오르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ㄱ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달 12일 5.277∼6.777%에서 이달 2일 5.487∼6.987%로 상승했다. ㄴ은행도 4월 말 4.32∼5.63%에서 저점을 찍은 뒤 상승세를 그려 지난 2일 4.83∼6.13%를 기록했다.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 하단도 지난달 12일 3.68%에서 이달 2일 3.92%로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94536.html]]></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Mon, 19 Jun 2023 16:42: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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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역전세 대란 공포 엄습…전세보증금반환대출 DSR 규제 푼다]]></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59]]></link>
			<description><![CDATA[지난 4월 전체 전세 계약의 8.3%인 16만3000가구가 깡통전세 위험군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2.8%에서 세 배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한 역전세는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과 지난해 상반기까지 체결한 전세 계약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이 종료돼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커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전세는 70%, 역전세는 60%가 계약이 끝납니다.

하지만 연내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전세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많고 이번 달로 한정하면 두 배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푸는 것인데 일반 대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8일)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DSR 규제 완화를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임대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세금 반환용도로 한정하고 대출 여력을 완화하면 전세금 반환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DSR 규제 완화는 현 시점에서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임대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근본적인 역전세 대란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60816482193753]]></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Fri, 09 Jun 2023 10:57: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세사기 피해’ 무이자 대출 길 열렸는데…나도 받을 수 있을까]]></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58]]></link>
			<description><![CDATA[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전액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지원 대상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무이자 대출 및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정부 지원책이 담겼다.

피해자의 보증금이 배당시점에는 소액 임차인 기준을 충족하지만 앞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은 미충족하는 경우 무이자 대출 대상이 된다.

지난 2월 개정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서울 1억6500만원 이하에 5500만원 이하 ▲인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에 4800만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파주·평택 등은 8500만원 이하에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에 2500만원 이하다.

피해자의 보증금이 최초 계약 시에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했지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올려줘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데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 규모가 소액임차인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현재 기준으로도 소액임차인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무이자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현행 70%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정부가 우선 보전하고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정적 재원과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방점을 찍은 결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s://v.daum.net/v/20230524154508463]]></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Wed, 24 May 2023 17:54: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세값⋅대출금리 하락에 전세거래 증가…빌라는 감소]]></title>
			<link><![CDATA[http://real-iv.co.kr/?kboard_content_redirect=157]]></link>
			<description><![CDATA[전세가격과 대출 금리하락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늘고 있다. 빌라 전세 비중은 줄고 있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만2639건이다. 이중 전세 거래 비중은 1만3934건(61.5%)이다. 전세 거래량은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다. 

이 기간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대출 금리도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4월(103.2)부터 올해 3월(92.4)까지 11개월 연속 내렸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연 3%대까지 떨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고시된 4월 기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각각 3.44%, 3.74%다. 5대 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신한은행 4.25% △하나은행 4.3% △우리은행 4.41% △농협은행 4.29% △국민은행 4.54%다.

전세가격 하락폭도 둔화추세다. 한국부동산원 5월 첫 주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0.19%→-0.13%), 서울(-0.13%→-0.11%)과 지방(-0.18%→-0.13%)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0.24%→-0.17%)와 8개도(-0.13%→-0.11%), 세종(0.10%→0.07%)도 마찬가지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전세거래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시세 정보가 불투명한데다가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단독·다가구 전세는 2571건으로 1년 전보다 절반이 줄었다. 1분기 기준 거래량도 1만712건으로 1년 전(1만6125건)보다 적다.

다세대·연립 전세거래 건수도 올 4월 기준 4235건으로 1년 전(8066건)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2만2755건에서 올해 1만6008건으로 감소했다.

https://v.daum.net/v/20230508101202230]]></description>
			<author><![CDATA[admin@real-iv.co.kr]]></author>
			<pubDate>Mon, 08 May 2023 15:28: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real-iv.co.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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