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고객님의 궁금사항을 한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주)리얼아이브이는 부동산 권리조사 업무와 함께 부동산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보험 /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를 맺어 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교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동산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권리조사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등기부대장과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권리 공시제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권리관계의 하자를 찾아내기 어려우며,
따라서 권리 관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발생되는 큰 손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권리조사 전문가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사를 의뢰하여 부동산 권리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조사는 부동산의 권리사항 전반에 걸쳐 권리 결함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업무입니다.
이 조사는 부동산 권리보험 발행을 위한 사전 업무로도 실시됩니다.
(주)리얼아이브이는 당해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 예정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및 대장 등의 공부조사 뿐만 아니라 공적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선순위 권리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도 파악하기 위해
전입세대조사,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조사합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Title Insurance) ‘권원보험’ 이라고도 불리며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장치로 활성화돼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1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거래 시 문서위조, 사기, 선순위담보권 등 등기부로는 발견할 수 없는 부동산 권리의 하자가 나타났을 때
피보험자(부동산 매수인, 저당권자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 종류에는 크게 소유권용 권리보험, 저당권용 권리보험, 전세자금 대출용 권리보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 (부동산 매수인, 저당권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서, 크게 소유자용 권리보험, 저당권용 권리보험, 전세자금 대출용 권리보험이 있습니다.
소유권자용 권리보험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취득하는 소유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자용 권리보험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보험이며,
전세자금 대출용 권리보험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보험입니다.
권리보험은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보험 가입 전 (주)리얼아이브이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조사를 수행하여
문서위조, 사기, 선순위담보권 등 등기부로 발견할 수 없는 잠재된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해 줍니다.
미국 등의 다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권리조사와 권리보험을 동반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서류위조 등의 사기에 의한 무단양도로 발생한 손해
둘째, 등기관의 실수로 인한 등기부 기재 지연 또는 오기로 발생한 손해
셋째, 잘못된 부동산의 측량 또는 통행이 불가능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손해
넷째, 법인소유 부동산 경우,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동산 취득자가 입는 손해
다섯째, 행위무능력자,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 하자가 있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여섯째,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권리의 하자 및 담보물권 존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일곱째, 저당권 취득 및 순위보전의 상실로 저당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여덟째, 기타 부동산 물권 취득 및 변동에 관련된 하자로 발생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