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조사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실 또는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연속과 권리의 하자 유무를 조사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안전한 권리 취득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공부조사

토지 및 건물 등기부
– 폐쇄등기부 및 별도 등기부 조사 포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전입조사

대상 물건지의 주민센터 방문
– 대상 물건 주소확인 및 세대열람 조사
동일 세대원(형제,자매 기타 동거인 등) 조사 및 차세대(세대주, 전입일) 확인
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사항을 열람하여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부 확인

임대차조사

의뢰 물건 주소지에 방문하여 전입 세대 및 임대차계약 유·무 확인 등 임대차 현황을 조사

 

기타조사

폐쇄부등기부 등을 통해 연속성을 확인함으로써 소유권의 진정성 및 안전성 확보, 기타 임차보증금 시세 확인, 분양 계약인 경우 분양 계약서 확인 등

유선조사

의뢰 부동산의 권리관계자에게 권리의 사실관계를 유선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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