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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용 권리조사란?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4-05-07 10:03
조회
21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 권리조사 입니다.

권리조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 권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권리조사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과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권리 공시제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권리관계의 하자를 찾아내기 어려우며, 권리 관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발생되는 큰 손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권리조사 전문가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사를 의뢰하여 부동산 권리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tep01​ 위조, 사기 등 부동산 거래관계의 불안전

Step02 부동산 권리와 물건 실체간의 불일치로 인한 권리의 하자

Step03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결여,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부재

리얼아이브이는 해당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 예정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및 대장 등의 공부조사 뿐만 아니라, 공적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선순위 권리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도 파악하기 위해 전입세대조사,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조사합니다.

[출처] 소유권용 권리조사란?|작성자 리얼팁S https://blog.naver.com/real-iv/22318936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