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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불안 여진 계속…서울 주택 증여 석달째 증가세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2-02-04 08:59
조회
1384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3개월 연속 늘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 증여는 1천694건으로 전월 대비 398건 늘었다.

주택 증여는 지난해 9월 1천4건까지 줄었지만 10월부터 증가세다.

2020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던 증여는 지난해 하반기 주춤해지는 듯했지만 작년 말 종부세 고지서 통해 증가를 체감한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재차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확정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올랐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더 큰 폭인 7.34% 뛰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가 오른 데다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 종부세율이 오른 결과 다주택자들의 절세 유인이 커졌다.

김종필 세무사는 "작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2배 뛰다 보니 세금 부담이 확실히 늘었고 등록임대주택도 말소되며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다"고 지적했다.

중구가 33건으로 전월비 175% 급증한 것을 비롯해 용산구(83건, 144.1%), 관악구(91건, 127.5%)에서 작년 11월보다 2배 이상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전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증여가 큰 폭으로 늘었던 데 반해 작년 12월에는 강서구, 금천구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의 증가폭이 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대선 후보들이 양도세, 보유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해 지켜보자는 심리도 있다"며 "다만 세 부담 완화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현실화하긴 어려워 대선이 의사결정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로 보면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증여는 2만3천590건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2020년(3만5천353건)에 비해 33.3% 감소했다.

그러나 광진구와 강남구에서는 2020년 수준을 넘어서는 증여가 이뤄졌고 서울 전체의 10%가 넘는 증여가 강남구(2천916건)에서 나왔다.

강남3구의 경우 지난해 주택 증여가 6천558건으로 전년(8천832건)보다 줄었지만 서울 주택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0%에서 27.8%로 높아졌다.

출처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