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식
리얼아이브이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세요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 100%로 축소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보험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집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의 기준은 기존 '주택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된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동일인 당 보증 한도 7억원 △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시행세칙은 이르면 10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기관도 주택가격의 100%를 반환보증의 한도로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