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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숨통 트일까…하나은행도 '한도 복원' 검토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세계약 갱신 시 증액분과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은 계약 갱신 때 '전셋값 증액분 범위 이내' 등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분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대출 취급액을 제외한 금액 등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그러나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허용되면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에컨대 전셋값이 5억원에서 5%(2500만원) 올라 5억2500만원이 됐다면 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80%인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금이 3억원이라면 계약갱신에 따른 대출 허용한도는 1억2000만원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갱신 계약 시 대출 허용 한도는 2500만원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처음으로 전세대출 기준을 규제 이전으로 복원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부부합산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허용(한도)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등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금리 상승 기조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자 은행권이 빡빡하게 세운 전세대출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10월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 규정을 현장에 적용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자체 규제안을 시행했다.
우리은행의 전세대출 완화가 다른 주요 은행들의 '빗장 풀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KB은행과 신한은행도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은 "전세자금 취급 제한을 완화해 금융지원 불안 해소 및 전 월세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2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