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험이 보상하는 경우는 어떤 때 인가요?
첫째, 서류위조 등의 사기에 의한 무단양도로 발생한 손해 둘째, 등기관의 실수로 인한 등기부 기재 지연 또는 오기로 발생한 손해 셋째, 잘못된 부동산의 측량 또는 통행이 불가능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손해 넷째, 법인소유 부동산 경우,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동산 취득자가 입는 손해 다섯째, 행위무능력자,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 하자가 있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첫째, 서류위조 등의 사기에 의한 무단양도로 발생한 손해 둘째, 등기관의 실수로 인한 등기부 기재 지연 또는 오기로 발생한 손해 셋째, 잘못된 부동산의 측량 또는 통행이 불가능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손해 넷째, 법인소유 부동산 경우,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동산 취득자가 입는 손해 다섯째, 행위무능력자,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 하자가 있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