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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무이자 대출 길 열렸는데…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3-05-24 17:54
조회
342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전액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지원 대상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무이자 대출 및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정부 지원책이 담겼다.

피해자의 보증금이 배당시점에는 소액 임차인 기준을 충족하지만 앞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은 미충족하는 경우 무이자 대출 대상이 된다.

지난 2월 개정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서울 1억6500만원 이하에 5500만원 이하 ▲인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에 4800만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파주·평택 등은 8500만원 이하에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에 2500만원 이하다.

피해자의 보증금이 최초 계약 시에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했지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올려줘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데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 규모가 소액임차인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현재 기준으로도 소액임차인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무이자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현행 70%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정부가 우선 보전하고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정적 재원과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방점을 찍은 결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s://v.daum.net/v/20230524154508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