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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란 공포 엄습…전세보증금반환대출 DSR 규제 푼다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3-06-09 10:57
조회
312
지난 4월 전체 전세 계약의 8.3%인 16만3000가구가 깡통전세 위험군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2.8%에서 세 배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한 역전세는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과 지난해 상반기까지 체결한 전세 계약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이 종료돼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커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전세는 70%, 역전세는 60%가 계약이 끝납니다.

하지만 연내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전세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많고 이번 달로 한정하면 두 배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푸는 것인데 일반 대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8일)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DSR 규제 완화를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임대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세금 반환용도로 한정하고 대출 여력을 완화하면 전세금 반환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DSR 규제 완화는 현 시점에서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임대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근본적인 역전세 대란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6081648219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