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식
리얼아이브이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세요
거꾸로 간 임대차법 개정… ‘비자발적 이사’ 되레 늘었다
15일 국민일보가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에 대해 계약 만기나 임대료 부담, 집주인의 퇴거 요구 등 비자발적 이동을 꼽는 응답이 31%로, 29%였던 1년 전보다 2%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5만1000가구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7월 말 시행된 개정 임대차법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 주장과 실태의 괴리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37.2%로 1년 전(36.4%)보다 증가했다. 잦은 주거 이동을 보여주는 이 비율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35.9%에서 36.4%(2018·2019년)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더욱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이 비율은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오른 수치다.
계약 만기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현재 주택으로 이사 왔다는 응답도 지난해 각각 17.7%, 3.0%로 15.6%, 2.5%에 그쳤던 2019년보다 늘었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체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16.6%(중위수 기준)로 1년 전보다 0.5% 포인트 올랐다. 2017년 17.0%에서 2018년 15.5%로 낮아졌다가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임차인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주거 불안 심화로 자가 보유 필요성을 느끼는 주택보유의식도 높아졌다.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은 87.7%로 이 문항이 들어가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보유의식은 2014년만 해도 79.1%였지만 이후 집값이 오르면서 2017년 82.8%, 2019년 84.1%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세가구로 국한했을 경우에도 주택보유의식은 2014년 64.0%에 그쳤지만, 지난해 82.0%까지 치솟았다. 임대차법에 따라 전셋값이 치솟자 이럴 바엔 아예 집을 사겠다는 전세민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5&aid=000146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