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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피해".. 집주인들 집단행동 나설듯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0-09-15 09:48
조회
2595
정부의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집주인들의 호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자, 새 임대차법 피해자들로 구성된 모임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으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14일 전국 임대차3법 소급적용 피해 집주인 모임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

해당 모임 카페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 A씨는 현재 신혼집 전세를 살고 있고 11월 중순 만기를 앞두고 있다. A씨는 내년 5월 초 전세 만료되는 집을 계약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A씨가 잔금과 등기 치루기 전(11월 19일) 기존 세입자가 매도인에게 갱신청구를 요구하면 꼼짝없이 갱신요구를 받아들인 상태로 집을 승계받을 수밖에 없어 A씨의 계약대로 내년 5월 입주가 불가능해졌다.

A씨는 국토부에 관련 문의를 했으나 "잔금일을 11월 1일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18일 사이에 세입자가 매도인에게 갱신청구를 하지 않기를 빌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상식적으로 잔금 당기는게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붕뜨는 신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늦깎이 신혼부부라는 B씨는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B씨는 사는 집 1채만 남기고 다 팔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택을 한 채 내놨지만 새 임대차 법 시행으로 실거주자에게 집을 매도하기 어려워지면서 매각 계획이 어긋나버렸다. B씨는 "실입주자에게 못 팔면 갭투자자에게 팔 수밖에 없는데 갭투자를 조장하라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모순된 법에 국민의 피로감, 스트레스가 말도 아니며 정부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다. 우리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라는 건가"라고 설명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입지가 상당히 불리해진 집주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집회를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집단 민원을 넣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임대차법을 수정하거나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완강히 거부하면 해결 방안은 딱히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차 갱신권이 세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 생각보다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을 더 강화해 서로 원만히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새 임대차법의 목적이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 보장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를 수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91419333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