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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폭등에 다주택자 집 팔까…"세 부담 세입자 전가될 듯"

작성자
admin@real-iv.co.kr
작성일
2021-03-18 14:30
조회
2061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넘게 급등하면서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한 다주택자가 내놓을 매물이 늘어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급격히 오른 세종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에 달했다.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지난해(30만9361가구)보다 약 21만 가구 늘어난 5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선 41만3000가구가 공시가 9억원을 초과했다. 작년(28만842가구)보다 47% 늘어난 수치다. 전체 공동주택 중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3.7%, 서울 16.0%다.

공시가격은 소유주들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 보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또 다주택 법인은 단일세율(6.0%)을 적용한다. 6억원 기본공제가 없어지고 세금 부담 상한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인택 JNK개발원 원장은 이날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로 집을 매입한 젊은 층의 부담과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재산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일시적인 세 부담 증가 차원이 아니고 가계 부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의 고민이 깊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의 내집 마련 기간, 비용이 더 늘어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발표로 다주택자들이 매도냐 보유냐 결정의 갈림길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며 팔 것인지,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면서 버틸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 급등이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들은 세율인상과 세금 부담 상한에 더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일부는 증여 등으로 정리한 상황"이라며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도 15일 "3월말~4월말 세 부담을 피부로 느끼는 일부 다주택자의 절세용 급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증여나 매매를 통해 이미 매물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일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일부터 중과되는 양도세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현재 6∼45%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55∼65%(지방소득세 미포함)에서 65∼75%로 오르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종부세 부과 기준 조정에 대한 의견도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 기준이 16년이 지난 지금과 현실적으로 맞을 수 없다"면서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가주택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9&aid=0004763731